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공채 외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도 담보로 맡길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조치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의 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제도를 이같이 개선,오는 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허진호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앞으로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어음(CP)은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담보가 가능한 어음은 △관련 대출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 있을 것 △해당 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닐 것 △1개 기업당 한도는 은행이 제공한 담보의 10%를 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은은 담보가액 인정비율 제도를 도입해 국공채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