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어음 담보로 은행에 대출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의 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제도를 이같이 개선,오는 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허진호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앞으로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어음(CP)은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담보가 가능한 어음은 △관련 대출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 있을 것 △해당 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닐 것 △1개 기업당 한도는 은행이 제공한 담보의 10%를 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은은 담보가액 인정비율 제도를 도입해 국공채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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