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액 인정비율제 도입…자금조정대출 기간 연장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 국공채(국채·정부보증채·통안증권) 외에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하고 취득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도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신 대출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하고, 담보취득 요건도 보완할 예정이다. 한은은 더불어 대출기간 연장과 금리조정 요건을 완화해 자금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갖고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와 한은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이같이 대출담보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한은의 돈을 빌릴 때 자금조정대출과 일중당좌대출의 경우 국공채만 담보로 제출할 수 있었다. 총액한도대출은 국공채 외에 신용증권도 담보로 인정해왔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하면서 취득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도 담보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신용증권의 대출대상 요건이 폐지돼 금융기관이 취득한 만기일 1년 이내의 모든 신용증권은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담보 조건 완화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서다.
한은은 지금까지 국공채와 신용증권의 액면금액(할인채의 경우 발행가액) 전체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해 대출금의 105% 이상을 담보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신용증권의 경우 시가로 그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잔존만기와 원리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비율을 할인해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가 형성돼있지 않은 국공채는 액면금액(할인채의 경우 발행가액)의 80%를,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담보 취득 요건도 보완한다. 한은은 국공채에 대한 담보취득요건을 신설하고, 신용증권에 대해서도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한 담보취득요건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완화해 금통위가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