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나라의 항구에서도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을 검문.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기술자문회의에 참가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國) 조치 협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은 불법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또는 각종 어업 규제를 어기고 조업한 경우를 가리킨다.

새 협정은 다른 나라 선박이 입항하기 전 사전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항구가 속한 나라의 정부가 해당 선박을 검문.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불법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 양륙이나 화물의 환적 등 항구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고 불법어획물을 몰수하는 등 불법어획물의 입항을 통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해상 어장에서만 할 수 있었다"며 "항구에서의 단속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어서 사실상 불법어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 협정은 3월 열리는 FAO 수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업과 통상을 하는 나라는 거의 모두 FAO 회원국이고 협정의 당위성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어 사실상 거의 모든 어업국에서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