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LG디스플레이가 퇴직한 일본인 직원을 상대로 한 LCD(액정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디스플레이에 근무했던 일본인 직원 다나카 사카씨에게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국내외 특허를 LG디스플레이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LG디스플레이(당시 LG전자)에서 기술고문으로 재직했던 다나카 사카씨는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과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이를 확인한 LG디스플레이는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2006년 다나카씨를 상대로 특허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다나카씨가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소송을 기각시켰지만 LG디스플레이가 이에 불복,항소심으로 소송이 이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