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 분양대금 전액보호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16개 건설 및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채권단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도 해당 업체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채권단에 권고했고 새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사의 협력사도 회수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하고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건설사의 해외 사업장도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가 상호 협의하고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국토해양부 등이 해당 업체가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건설공사가 지속될 경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4개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진행해 불필요한 조업차질 및 납기지연을 방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조선업체에 대한 해외선주의 환급보증서(RG)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주와의 협상을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퇴출기업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수주한 건조계약은 선주와 협의해 다른 조선소로 계약이전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업체에도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요청했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에는 패스트트랙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금융을 확대해 조선업체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 수출보험은 작년 9조 원에서 올해 14조5천억 원으로, 선박수출보증보험은 작년 5조2천억 원에서 올해 6조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