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총 104개 업체의 2천311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암달러 거래를 한 환전상 2곳, 환전상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에 필요한 외화를 불법매입한 여행사 99곳, 수입대금 결제에 필요한 외화를 불법매입한 무역업체 3곳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입한 외화를 외국환은행 이외에는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환전소는 국내 고급요정이나 여행자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외환을 매입해 여행사.무역업체 등에 불법매각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여행사는 일본 온천.골프 여행을 알선하면서 환전수수료 등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B사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A환전소에 맡겼다.

B사는 여행경비를 입금할 때마다 이에 상당하는 엔화를 A환전소로부터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받는 수법으로 9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매입했다.

통상 환전상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불법매입하면 6원 정도의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무역업체인 C사는 보석.악기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

C사는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환전소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했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환전상이 외화를 불법 매각하는 암달러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여행사가 환전상을 통해 여행경비 등을 불법 매입.송금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