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계약자는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은행 등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은행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을 감안해 지급결제용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하고 100% 외부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측정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 업계에서 준비가 부족해 시범 운영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보험사기를 막을 필요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자의 질병치료 유무 등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