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조기 가공해 `국내산 법성포 굴비'로 표기

중국산 조기의 원산지를 속여 영광 법성포 굴비로 속여 판 업자가 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B수산 업자 김모(3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냉동조기 460t(시가 18억원 상당)을 부산 등지의 수입업자들에게서 사들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산 조기를 홍농읍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염장·건조한 뒤 국내산임을 증명하는 꼬리표를 달고 `영광 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 회원 업체 상표가 찍힌 상자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품사업단 회원으로 가입했으면서도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김씨가 주로 광주 지역의 대형마트에 이들 `짝퉁 굴비'를 납품했으며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도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김씨와 이들 대형마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는 비양심적인 업자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