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할 때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매각 예정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을 마련해 최근 관계기관에 내려보냈다.

이 기준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이들의 자회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 민영화 대상 19개 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5개 기관 등에 적용된다.

또 5차 선진화 방안이 담은 출자회사 정비계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지분,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등 111개사에 걸쳐 매각할 지분 3조 여원 어치에도 기본원칙이 된다.

기준에 따르면 매각 예정가격을 매각 주간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 결과와 해당 자산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하되,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등 가격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경우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예정가격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을 2차례 실시해 매각되지 않을 경우 3번째 입찰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매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부가 공운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매각자문단을 운영한다.

또 매각주체별로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고 관련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7~11명으로 매각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면 해당 부처에 심사위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자회사이면 모회사격인 해당 기관에 만들게 될 것"이라며 "부처별 심사위는 이미 구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상 매각 규모가 50억 원 이상으로 수익수조가 복잡해 평가가 곤란하거나 인수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3자 외부 전문기관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매각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매각 촉진을 위해 매각 주간사에게는 성공보수제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으로 배점 방식을 계량, 비계량, 가점.감점 등 3개 부문으로 평가하되 최대한 계량화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계량 부문에는 입찰가격과 대금지급방법을, 비계량 부문에는 자금조달 능력, 경영능력과 발전가능성, 민영화 이후 사회적 책임성을, 가.

감점에는 지배구조과 조세포탈 및 분식회계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집어넣었다.

이밖에도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에 따라 본사를 옮길 예정인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지역 이전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