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헤저드 막기위해 정부개입은 필요악?
증권선물거래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거래소는 정부는 단 1주도 없고 증권사들이 모두 90% 가까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지만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데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독과 견제장치가 미흡해 연봉을 크게 높이는 등 모럴 해저드에 빠져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감독 ·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경쟁매매를 통한 증권거래'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이를 통한 독점적 수익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어 70%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예탁결제원과 코스콤(옛 증권전산) 등 2개사는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감독과 예산 통제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1995년 민영화를 단행한 이후 2003년 12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9.1%를 국내외 기관에 매각,완전한 민간은행으로 변신했지만 한때 외국인 지분율이 85%에 달해 '외국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논란'의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