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곳이라도 정부의 감시와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특히 일정한 정부의 견제가 없을 경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거래소는 정부는 단 1주도 없고 증권사들이 모두 90% 가까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지만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데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독과 견제장치가 미흡해 연봉을 크게 높이는 등 모럴 해저드에 빠져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감독 ·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경쟁매매를 통한 증권거래'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이를 통한 독점적 수익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어 70%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예탁결제원과 코스콤(옛 증권전산) 등 2개사는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감독과 예산 통제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1995년 민영화를 단행한 이후 2003년 12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9.1%를 국내외 기관에 매각,완전한 민간은행으로 변신했지만 한때 외국인 지분율이 85%에 달해 '외국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논란'의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