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정신고 유의사항 안내

자영업자인 A씨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한도인 500만 원을 전액 공제받았다.

그러나 A씨는 2기 확정신고 시 1기 공제분을 감안하지 않고 500만 원을 다시 공제 신청했다.

국세청은 A씨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제한도(연간 500만 원)를 초과해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한도 초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발행세액 한도를 초과해 가산세를 물어낸 사람은 901명, 18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오는 29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부가세 신고 사업자들의 잘못된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15일 소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우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로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종료 후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과세사업(고기식당)과 면세사업(정육점)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고 과세사업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소매점.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어림짐작으로 이전 신고시 매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매출을 신고했다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매출이 작은 것이 들통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사례도 있다.

반면 공제가 가능한데도 사업자의 부주의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한 뒤 부가세 신고시 공제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며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업.입장권발행업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고지세액이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세를 과다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를 지나치게 받아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