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나 비상장 기업 가운데 매출 매입을 주로 외화(기능통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허용된다.
또 비상장 대기업은 2008회계연도 연말결산시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실액을 주석에만 기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화환산·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해 보고한 기업회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을 주로 해외에서 벌여 외화 결제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연중 회계장부를 해당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만 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한 기능통화제도 2008회계연도 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는 2008회계연도부터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한 뒤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고,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할 경우 3~5년 주기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 대기업은 2008회계연도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손실액을 주석에만 기재할 수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외화자산·부채 환산시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2008년6월30일) 환율로 적용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2008회계연도에 한해 시행 가능하다.

한편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연말 결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이번주내에 공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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