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초과 주택 대상 '세금 인상액 일부 환급'…소급 적용으로 논란일듯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지방세인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납부된 700억원 안팎의 재산세가 환급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가 13일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특례' 조항을 부칙으로 둬 2008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5%가 아닌 50%로 낮춰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인상 상한을 130%로 하향조정하면서 이를 작년 부과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해 1천370만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원 정도를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일부 재산세율이 전년보다 50% 포인트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급증한 부분중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지방세법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개정안에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 그 이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정해져 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6억원 초과 주택이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하와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율 인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처리가 늦어져 작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세를 환급해 주더라도 1인당 환급금은 많아야 몇 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을 낮춰주면서 법률을 소급 적용해 작년에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돌려주기로 한 것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