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자동차세 내달 2일까지 내면 10% 할인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서울시가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하면 된다. 납부서는 체납이 없는 자가용 자동차 240만대 차주에게 발송됐다.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으로 내면 된다. 납부서를 못받았더라도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로도 낼 수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