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추가로 5%를 감면받는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지만,2월2일까지 모두 내면 10%의 선납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아반떼1.5(1498㏄)를 예로 들면 자동차세로 연간 총 27만2630원을 내야 하지만,이달 중 납부하면 선납 할인 규정에 따라 24만5370원만 내면 된다. 이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23만3110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서울시가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하면 된다. 납부서는 체납이 없는 자가용 자동차 240만대 차주에게 발송됐다.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으로 내면 된다. 납부서를 못받았더라도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로도 낼 수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