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 가지 요소 모두를 하향 조정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낮췄다. 특히 세부담 상한이 낮아지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도입

주택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정부가 발표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시가표준액의 55%만 과세표준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55%인 과세표준 적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2017년까지 이를 100%로 높일 방침이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새로운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은 시가표준액 60%±20%포인트,토지 · 건축물은 70%±20%포인트다. 이 공식에 따라 주택의 과표는 지방재정 여건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산정된다. 토지 · 건축물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세율도 0.1~0.4%로 인하

주택 재산세 세율도 현행 0.15~0.5%에서 0.1~0.4%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과표구간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난다. 4000만원 이하,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 등 3단계에서 6000만원 이하,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억원 초과 등 4단계로 바뀐다. 이 구간별에 적용하는 세율은 기존 0.15%,0.3%,0.5%에서 0.1%,0.15%,0.25%,0.4% 등으로 내렸다.

◆세부담 상한율 하향 조정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출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깎아준다. 세부담 상한율을 통해서다. 예를 들어 올해 산출 재산세가 200만원,지난해 재산세가 100만원,세부담 상한율이 130%라고 가정하면 올해 재산세는 20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지난해의 130%)이 된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서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130%로 대폭 낮췄다. 즉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30%까지만 늘어난다.

◆재산세 부담 크게 줄어

주택공시가격 7억4400만원인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경우 새롭게 바뀌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추정)을 적용해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본 결과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141만원을 내야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116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더 낸 재산세도 돌려받는다. 정치권에서 지난해 약속한 대로 과세표준 적용 비율 50%(기존 55%),세부담 상한율 130%(기존 150%)를 적용해 새롭게 재산세를 산출한 다음 차액을 올해 재산세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금액은 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