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매각 문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르네상스사모투자펀드(PEF)는 14일 “유진기업이 1월12일 및 13일에 걸쳐 공시한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 12일 르네상스PEF에 협상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유진투자증권 매각 협상이 무산됐었다. 그러자 유진기업은 곧바로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유진투자증권 주식 5000만주(8.6%)를 500억원에 한국종합캐피탈㈜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르네상스 측은 “최종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뒤 가격 등 제반 매각조건에 대해 매도자 측과 합의함에 따라 작년 12월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후 매도자 측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유진투자증권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은 거래에 임했던 당사로선 매우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진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유진투자증권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은 민법상 신의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진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해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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