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은행 개·폐점 시간이 30분씩 단축되는 ‘영업시간 변경’ 시행일이 4월1일로 당초보다 2개월 늦춰졌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영업시간 변경 시행 시기를 2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의하고 은행연합회와 ‘근무시간 정상화와 영업시간 변경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노사는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올해 2월1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4시로 30분씩 앞당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노사가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4월1일부터는 오후 7시30분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한다”며 “시행초기 출퇴근 실태 점검반을 운영하고 지점장 경영평가에 근무정상화 노력 여부를 반영하도록 지난해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2월 말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안,전산시스템 변경 등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