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던 과표적용 비율이 폐지되고 세율과 세부담 상한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내는 주택분 재산세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뒤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개정안은 3가지 요소 모두를 하향 조정해 세부담을 낮추도록 했다.이에따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고,집값이 떨어지는데 재산세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개정안은 오는 7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이 폐지된다.과세표준은 정부가 발표한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지난해엔 시가표준액의 55%만 과세표준으로 사용했다.정부는 지난해 55%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내년 5%포인트씩 인상,2017년부터 100%로 높일 방침이었다.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세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새로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의 60%±20%포인트,토지·건축물은 70%±20%포인트다.이에따라 주택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산정된다.그결과 가능해진다.토지 건축물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세율 인하

재산세 과표구간과 세율도 조정된다.과표구간은 기존의 4000만원이하,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원초과 등 3단계에서 6000만원이하,6000만원초과∼1억5000만원이하,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억원 초과등 4단계로 조정된다.과표구간별 세율도 기존 0.15%,0.3%,0.5%에서 0.1%,0.15%,0.25%,0.4% 등으로 하향조정된다.

◆세부담상한율 조정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출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금을 깍아준다.세부담상한율 조정을 통해서다.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율이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즉 전년도에 비해 세금을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만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 부담 줄어

아직 공정시장가액이 결정되지 않아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계산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재산세가 인하되는 것은 확실하다.우선 세율과 세부담상한이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시가표준액의 100%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던 과세표준도 대폭 하향조정될 예정이어서 재산세 부담을 덜어준다.

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는 “고가주택의 재산세는 수십만원,저가주택의 재산세는 수만원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강남권 주택소유자들이 ‘세금폭탄’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