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내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10% 외에 추가로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자동차세를 미래 내기 위해 일일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선납 고지서를 대상자들에게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우편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의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선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시에 등록된 약 290만대 중 세금체납 차량과 세금이 소액인 영업용을 제외한 240만대이다.

작년엔 약 40만대의 차량 소유주가 1년치 세액을 1월에 내 혜택을 봤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