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있던 줄기세포 기술과 관련된 '황우석 특허'가 황우석 전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이치바이온(H Bion)으로 넘어간다. 결국 줄기세포 특허가 황 전 교수 품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서울대는 12일 바이오기업 에이치바이온 관계자들과 황 전 교수팀의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에이치바이온은 황우석 박사가 지난해 5월 바이오 신소재와 바이오 장기, 체세포 핵 이식 연구, 동물 복제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대는 이 대학 산학협력재단이 2006년 6~7월 호주와 미국 등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을 포기하고 이를 원하는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술 이전하기로 결정했었다.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지난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 복제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관한 것으로 2006년 초 연구 결과가 조작됐고 데이터가 날조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연구의 지적재산권을 서울대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어 이미 낸 특허 출원을 철회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에이치바이온 측으로부터 그동안 특허 출원에 든 비용 1억4000여만원만 받고 이를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등이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서울대 측에 기술 이전을 문의해 온 것은 에이치바이온이 유일했다는 것이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호주 등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는 에이치바이온 측에 이전됐으며 에이치바이온이 특허 출원자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후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특허에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1번 줄기세포는 황 전 교수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줄기세포임이 확인됐으나 관련 데이터는 나머지 줄기세포 11개와 마찬가지로 날조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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