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돼 총 10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사전 동의신청을 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 1544-7020)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2월 급여 지급 때로 늦춰지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에는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관련 다양한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를 통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1대 1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기타 문의사항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1588-4020)를 운영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