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취업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학자금 대금 연체자의 구직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했어도 졸업 후 1년간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 대학생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취업 때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체한 학자금 대출금도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졸업생부터 적용할지, 작년 하반기 이후 졸업생으로 확대할지 등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