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자 전국 합동점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탄 사람이 적발될 경우 2~3년 정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령연금 부정 수급자가 적발되면 2년 또는 3년 정도 수급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정지 기간을 정확히 몇 년으로 할지, 개정안을 정부와 의원 입법 중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오는 3월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해 부정수급자 현황과 연금지급 정지대상인 재소자, 집행유예자, 출국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60%에 기초노령연금(월평균 8만4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60만 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