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외국인 펀드투자 비과세
이에 따라 일본 주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르면 4월부터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에 대한 출자비율이 25% 미만이어야 하고 △펀드운영회사의 출자지분도 50% 미만이어야 한다.
또 △투자자 자신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펀드 운영자의 친인척이어서도 안된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순수한 투자 목적에만 한정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해외 투자자의 주식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지나친 양도차익 과세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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