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소기업도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서 기업맞춤형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채용예정자를 위한 교육(채용조건형)이나 기업 근로자 재교육(재교육형)을 위한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토록 하는 제도다.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대학은 교원·교사(校舍)·교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기업은 운영비 부담 외에도 직원의 수업참여로 인한 근무손실을 우려하는 등 그동안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독으로 학과 설치 계약을 맺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협회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또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기자재 등의 현물비용을 산업체 부담 교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했다.기업·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들이 근무손실 없이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이 교육비의 100%를 부담하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하여도 올해부터는 50~100%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기획재정부도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기업 R&D 비용으로 인정키로 하고 기존 지방대학으로 제한됐던 적용범위를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했다.또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5%까지 늘렸다.

정부는 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추가로 전임교원·교사·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권역도 ‘시·도 단위 또는 학교와 산업체 간의 거리가 100㎞ 이내’까지로 명확히 했다.

정원 자율화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공포되는 3월 이후,기업의 교육비 부담 비율 완화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학과는 성균관대가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하는 등 채용조건형이 3개대 4개 학과 있으며,재교육형은 부산대가 LG전자와 체결한 냉동공조에너지학과 등 43개대 148개 학과가 있다.

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