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7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설자금 대출에 대해 업체당 최고 3억 원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기존에 받은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토록 심사 절차를 완화했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이번 보증은 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