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3일까지 구조조정기업 확정

이달 안에 1차로 중대형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111개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이 가려진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이 쉽지않아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를 우선 평가해 오는 16일까지, 늦어도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도록 통보했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인 300여 개 건설사 중에서는 시공능력 상위 100위권 기업이, 50여 개 조선사 중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곳이 이번 1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은행들은 이들 회사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부실기업(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재무항목 만을 평가했을 때 100대 건설사의 36%가 C나 D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선사는 이번 심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나머지 210여 개 건설사와 30여 개 조선사로 평가를 확대해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TF가 마련한 평가 기준이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다르고 평가 자료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구조조정 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상장사의 경우 2008 회계연도 3분기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갖고 재무 상태를 평가하지만 비상장사는 기업의 내부 가결산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대부분 중소 조선사는 비상장사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부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구조조정 기업을 결정할 때 경영진 평판과 소유.지배 구조 등 주채권은행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조선사는 선박 수주를 위해 환급보증서(RG)를 발급받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도 채권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 은행들과 보험사가 마찰을 빚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작년 말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새로 뽑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주채권은행에다 맡긴데다 올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마저 퍼지면서 은행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도 거래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주거래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을 분류하고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이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1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