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전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시중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 및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子)회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다룰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49%)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 법안 10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