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내기금 사용규제 완화

기업의 근로자복지사업비가 2조원 이상 풀린다. 노동부는 경제 난국 극복 조치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주택자금,학자금 등 대부에만 쓸 수 있었던 기금 원금을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당해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늘렸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누적원금(7조4000억원)에서 약 1조8000억원과 당해연도 출연금(1조37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의 근로자복지 지출 재원이 추가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현재 1125개 기금이 설치돼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약 7조4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기금의 주요 용도는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주택자금 및 학자금 등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학자금,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