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통장을 어디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도 새내기 직장인들의 고민거리다. 대부분 입사와 동시에 소속 회사의 주거래은행에서 월급통장을 만들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월급이 들어가는 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급여이체 계좌로 이용할 수도 있어 선택의 폭은 의외로 넓다.

◆은행 통장과 CMA

은행들은 각종 혜택을 주는 데 인색했던 월급통장의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 고금리와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복잡한 조건들을 단순화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Do Dream) 통장'은 한 달 이상 맡기면 금액에 상관없이 연 5.1%의 금리를 주고 있다. 기존 은행권의 월급통장이 고금리 제공 조건으로 내세운 여러 기준들을 '1개월 이상 예치'로 일원화한 것.가입한 지 31일 이후부터는 단돈 1만원이라도 정기예금 수준인 연 5.1%의 금리를 적용한다. 수수료 면제는 기본이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 급여통장'은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연 4.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 1000만원 이상이면 연 5.0%를 적용한다. 이 통장을 기본계좌로 해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면 이체금액에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급여이체만 하면 각종 수수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를 하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부자되는 월급통장'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협도 통장에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따라 최고 0.7%포인트 추가금리를 주는 '샐러리맨 특급통장'을 급여계좌로 내놓고 있다.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CMA)를 월급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하루를 맡겨도 은행 월급통장보다 높은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 월급통장에 비해 결제기능이 약한 게 흠이다.

◆양다리 작전도 고려해볼 만

월급통장인 은행 보통예금과 증권사 CMA를 모두 사용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다. 어느 한 쪽만 이용하지 말고 양다리를 걸치라는 얘기다. 수수료 우대혜택 면에서는 은행 보통예금이 낫고 이자 면에서는 CMA가 좋아서다.

양다리를 걸치려면 약간의 손품을 팔아야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은행의 보통예금을 만들어 급여이체 계좌로 신청하고 각종 공과금 및 대출이자와 카드대금도 은행 통장을 통해 결제하자.그 다음 남은 여유자금을 CMA로 옮기면 된다. 보통예금은 월급통장으로,CMA는 비상금 관리용으로 쓰는 셈이다.

은행은 급여를 이체하면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 통장에서 CMA로 옮기는 데 돈이 들지 않는다. 반대로 CMA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CMA 가입시 만들게 되는 은행의 연계 계좌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은행 영업시간 중에 연계 계좌가 속해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CD ·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가 무료다. 동양종금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의 CMA처럼 영업 외 시간에도 제휴은행의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도 있다. 또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한 개 이상 가입하게 되는 적립식 펀드를 본인의 CMA가 있는 증권사에서 가입(월 10만원 이상)하면 CMA의 인터넷 뱅킹 이용도 무료다. 물론 아무 조건 없이 인터넷 뱅킹 수수료가 무료인 CMA도 있다.

◆전자 통장 개설하면 유리

우선 대학 때 쓰던 통장을 계속해서 급여이체 계좌로 쓰려면 기존 통장을 전자 통장으로 전환하면 이익이다. 기존 월급 통장의 계좌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월급 통장을 전자 통장으로 전환하면 보너스 금리를 주는 은행들도 있다.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월급을 한 곳에서만 받기 때문에 월급 통장도 한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급여이체로 간주하는 조건을 잘 이용하면 월급통장은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입금되거나 '급여'라는 항목으로 찍혀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급여이체자로 분류한다. 반드시 회사명의 통장에서 급여가 입금돼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매달 본인의 월급통장에서 다른 은행에 있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급여'라고 찍어 이체하면 월급통장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월급통장을 10개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단,이체 금액은 은행이 정한 액수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급여 이체 하한선을 월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