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은 저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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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갚기로 '빚테크'

2. 내집마련 꿈=청약통장 '住테크'

3. 장마ㆍ연금…'소득공제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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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좁은 문'을 뚫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직장인들은 누구나 첫 월급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신세진 부모 친지에게 감사의 선물도 해야겠고 친구나 후배들에게 입사 턱을 내야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기분에 휩쓸리다가는 돈을 모으기커녕 직장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는 복잡하지 않다. 신경쓸 게 월급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급받아 잘만 모으면 된다.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는 '종잣돈 마련'이 전부라는 말도 이래서 나온다.

빚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올해 취직한 신입사원 중 대학 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작년 1학기에만 32만여명이 1조2000억원가량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중 연체자가 3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우선 월급을 받아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월급의 절반 이상 저축해야

전문가들은 새내기들에게 월급의 절반이상을 저축하라고 조언한다. 돈은 수중에 있으면 쓰게 마련이다. 가능하면 많은 액수의 돈을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넣으라는 것이다. 아예 월급을 받을 때부터 절반 이상은 없는 셈 치라는 얘기다. 처음에는 빠듯하지만 습관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어진다. 물론 사회 생활과 자기 계발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한다.

적립식 펀드와 적금에 투자하는 비율은 본인의 성향대로 결정하면 된다. 우선 적금은 금리가 연 7% 안팎인 저축은행 적금을 고려해봄 직하다. 은행 적금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저축액이 소액이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는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 개 저축은행에서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집 장만에 청약통장 필수

종잣돈 마련 목적은 대부분 내집 장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 초년병들의 필수 가입 상품은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금융 상품으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아파트가 늘고 있어서다. 이 상품은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한 뒤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도 챙겨야

새내기 직장인들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소득 공제다. 사회에 나와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간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몇몇 소득공제 상품만 잘 이용하면 내년 1월에 수십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사회생활 첫해에 내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직장 선배들에 비해 환급받는 세액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상품이어서 일찌감치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다. 불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 공제해 준다. 또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