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씨티그룹에 50억弗 보증 검토

미국 정부가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권에 구제금융을 직접 투입한데 이어 금융사의 잠재 부실자산을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중 안전판을 설치,추가적인 금융사 부실을 막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구제금융법(긴급경제안정화법ㆍEESA)에 의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보증프로그램(AGP)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AGP는 재무부가 선정하는 금융사의 잠재적인 자산 손실분을 보증하고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GP가 적용되는 첫 대상은 씨티그룹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실자산에 50억달러의 보증이 검토되고 있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해 11월 씨티그룹에 대한 AGP 지원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씨티그룹은 이와 별도로 2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수혈받았다.

재무부는 씨티그룹외에 다른 금융사도 AGP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AGP 대상 선정엔 △금융사의 불안정이 채권자들과 거래 상대방을 직ㆍ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정도 △금융사의 시장신뢰 상실 위험도와 부실 및 비유동 자산에 따른 압박 수준 △유사한 부실을 안고 있는 금융사의 수와 규모 △금융사의 부실로 인한 신용시장 및 경제 충격 규모 △금융사가 민간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체 자본과 유동성 접근도 등 5가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