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돈되네…건당 4천400만원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급한 탈세정보포상금은 모두 44건 19억2천700만 원으로 건당 지급액은 4천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2003년 6건 1억500만 원 ▲2004년 13건 3억1천600만 원 ▲2005년 20건, 7억4천만 원 ▲2006년 35건 11억6천600만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당 지급액은 2003년 1천800만 원, 2004년 2천400만 원, 2005년 3천700만 원, 2006년 3천300만 원, 2007년 4천400만 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소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한 사람에게 제보의 사실 여부를 가려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일반조사의 경우 총 추징세액 중 탈세제보에 의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액의 2∼5%를 지급한다.
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탈세제보에 의해 추징한 포탈세액의 5~15%를 지급한다.
다만 제3자 명의 자료,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접수된 전체 탈세제보는 모두 9천788건이었고 과세건수와 추징세액은 4천828건, 6천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은 ▲2003년 6천388건, 3천420억 원 ▲2004년 7천652건 5천668억 원 ▲2005년 7천986건, 4천383억 원 ▲2006년 8천231건, 6천58억 원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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