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만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5년간 2.97~6.26%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화섬업체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2월부터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덤핑수입 사실 등을 적발했으며 관련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는 이달 중순부터 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테레프탈릭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를 중합한 뒤 추출해 가는 실로 만드는 것으로, 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DK케미컬, 코오롱, 효성, 웅진케미컬 등이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07년을 기준으로 국내 생산품이 5만7천t(61.2%), 덤핑수입물품이 3만t(32.6%) 가량을 차지했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피해를 천억원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반덤핑 과세를 통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화섬업계를 구제하고 향후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