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ㆍ조선 구조조정 세부안

금융당국의 주도로 은행연합회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가 연말 밤샘작업을 통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안은 과잉투자로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을 골라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퇴출기준도 재무 상황과 함께 영업 및 미래사업 위험 등 영속적인 존속이 가능한지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잣대를 만들었다.

업종별로 가중치가 높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건설사의 경우 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운전자금 비율,평균분양률,사업장 위험도 등이 핵심 평가항목이다. 22개 평가지표(100점 만점) 중 가중치를 감안한 이들 5개 항목의 배점만 40점에 달한다. 이들 항목에서 퇴출기준인 D등급을 받을 경우 나머지 평가지표에서 상당히 뛰어난 점수를 받지 않는 한 워크아웃 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00대 건설사 중 도급순위 30~50위권 중에서도 절반가량의 기업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차입금 의존도가 50%에 육박한다. 이는 즉시 퇴출대상인 D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주채권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기업개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또 다른 항목 중 하나는 도급순위와 자본규모.시공능력 50위 이내이면서 자기자본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 A등급을 받지만 200위를 넘고 500억원 미만인 경우 D등급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회사의 업력과 경영진의 평판,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관계사 위험 등 경영위험도 평가 역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한 부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20위권 이내 건설사가 퇴출 판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 영세업체가 난립한 조선사의 경우 상당수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세계 순위 30위권 밖인 1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C등급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C&중공업의 경우 세계 순위가 47위이지만 자체 도크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세계 순위 100위권 밖 업체의 경우 수주잔량이 10척 미만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하다.

채권단은 퇴출대상 선정 과정에서 있을 잡음을 막기 위해 촘촘한 평가표를 마련했다. 다만 퇴출선(조선업 45점 미만,건설업 60점 미만) 언저리에 걸린 기업의 처리를 결정할 때 기타조정 항목으로 5점의 재량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이 부분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