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는 18만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일부는 올해 납부분부터 당장 적용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세대별 합산 기준만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기존 과표적용률과 세부담 상한 등에 맞춰 계산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이미 내보낸 상태다. 신고납부기한(15일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종부세를 일단 낸 뒤에 돌려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과표적용률을 들 수 있다. 전년 수준인 80%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스케줄대로 과표 적용률을 90%로 계산된 세금을 일단 내면 올해치를 80%선에서 다시 계산해 더낸 금액만큼 환급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전혀 없는 사람도 공시가격 7억원 주택(종부세액 75만원)은 납부할 세액이 63만원으로 줄어 12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 기준에 들지 못하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9억원 주택은 36만원 △12억원은 90만원 △15억원 144만원 △20억원짜리 주택 234만원이 각각 환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올해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따라서 7억원짜리 주택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 12만원 환급에 추가로 고령자 공제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더해서 돌려받는 금액은 18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전체 공제율에 따라 최고 56만1000원까지 환급액이 불어나게 된다. 12억원짜리 주택으로 공제율이 30%라면 246만6000원,20억원 주택으로 공제율이 70%인 경우엔 최대 1221만원을 되돌려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 인하(300%→150%)의 효력도 올해부터 곧바로 나타난다. 따라서 올해 고지액이 전년도 총 보유세액의 150%가 넘는 금액은 과표적용률과 공제율을 반영한 환급이 이뤄질 때 보태지게 된다.

한편 올해분은 아니지만 세대별 합산으로 계산된 2006~2007년 2년치 종부세 중 인별 합산으로 전환시 줄어드는 금액도 환급 대상이다. 신고납부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해주고,체납자는 해당 금액만큼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서야 세금을 낸 사람(이른바 고지납부자)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보류돼 있다. 정부는 체납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고지납부자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