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소득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보다 65만원을 덜 내게 된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율을 과세구간에 관계없이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포인트 낮추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재정위는 최저 소득구간의 세율은 내년에 바로 2%포인트 인하하고,최고 구간의 세율은 1년 후인 2010년에 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은 현행 △1200만원 이하 8%△1200만~4600만원 17%△4600만~8800만원 26%△88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엔 6%,16%,25%,35%로 바뀌고 내후년엔 6%,15%,24%,33%로 달라진다. 결국 내년엔 연봉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경감혜택 폭이 크고 2010년부터는 그 차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 경감폭을 급여 수준별로 살펴보면 총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는 올해 10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50% 줄어든다. 하지만 연봉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크게 감소한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16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47만원(28%) 경감되고,연봉 1억원 근로자는 1351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줄어 경감률이 한 자릿수(8.2%)에 그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