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월말까지…올핸 13개월치 받아
출산ㆍ입양했으면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ㆍ입양시 추가 공제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신설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과 기부금 공제가 확대되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바뀐다. 주택자금 공제 요건이 보완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안내문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들에게 보냈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12월 말이 아닌 이듬해 1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분까지 13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기준도 작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분의 15%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20% 초과분의 20%로 바뀐다. 단,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같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최저 구간은 20%,중간은 15%,최고는 10%씩 각각 상향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년차에는 불입액의 20%,2년차에는 10%,3년차에는 5%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올해부터 출생ㆍ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올해 출생 신고를 아직 못했더라도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신고하면 공제 가능하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교육비의 경우 학교 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작년까지는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가능했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 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본인 기부액만 인정되던 것도 올해부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기부한 금액까지 포함된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가입 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 공제를 받는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