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센터 신설, 식품사범 처벌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소비자가 관련 식품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업소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7월 내놓았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광우병, GMO(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질병에 걸린 동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도 현재 1년 이상 징역형에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밖에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배식한 식품의 보관 기간을 현재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하고, 팩 우유처럼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열람 기간을 등록 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고 법률명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상담ㆍ교육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의 가족, 결핵 감염이 우려되는 집단 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사업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한 여성들에게 다음 달부터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