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납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9억원 이상)하고 세율도 인하(1~3%→0.5~1%)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등을 반영해 과세 기준 금액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종부세 부담 변화는 유동적이다.


◆30~40% 지분 증여도 고려해야

개정 종부세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격 7억원인 서울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115㎡(34평형)는 올해까지 55만원의 종부세(과표적용률 80% 적용 시)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26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84㎡,공시가격 10억원)는 세대주 단독 명의를 유지하면 2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엔 종부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올해 종부세가 735만원 정도 매겨진 압구정동 현대6차 아파트(144.7㎡)는 배우자 간 지분율을 잘 조정하면 종부세와 증여세 부담을 한꺼번에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독명의 유지 시에도 종부세가 120만원으로 줄기는 하지만 지분 절반(7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부부간 증여 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간 지분을 60 대 40,아니면 70 대 30 식으로 안배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 역시 지금은 종부세가 1210만원에 달하지만 단독명의 유지 시 290만원,부부 공동명의 전환(지분율 절반씩) 시 40만원으로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증여세를 아끼려면 증여가액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만 넘기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종부세는 250만원 정도 내야 한다.

◆'9억원' 과세 기준 조정 변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헌재 판결에 맞춰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과세 기준 9억원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9억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세대별 합산 과세를 감안해 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기준 금액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헌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보다 낮아지면 종부세 절세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세율만 내리고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대로 6억원으로 남겨둘 경우엔 공시가격 7억원짜리 단독명의 주택은 올해 종부세 55만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친다. 따라서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으려면 배우자 간 증여로 개인별 부동산 가액을 3억5000만원씩 안배해야 한다.

15억원짜리 주택 역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 지분율 40%(6억원 상당)만 증여하면 부부 중 한쪽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종부세 중에 어느 쪽을 아끼는 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고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현행법의 과세기준(6억원)과 세율(1~3%)이 유지될 경우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20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절반씩)하는 경우 부부가 내야 할 세금은 520만원(각각 26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자를 고려해 기준 금액을 다시 내릴 경우 독신가구주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돼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