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입 … 자금지원ㆍ구조조정 강화
투자 발목잡는 준조세도 내년 대폭 폐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의 제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은 기업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으나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기업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입 추진 배경

당정이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리 워크아웃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내년부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둔화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건설 분야 말고도 다양한 업종에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부도에 몰리는 사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패스트 트랙을 은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다"며 "프리 워크아웃은 패스트 트랙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으로 구조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은 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A,B,C,D등급으로 구분해 부실 징후가 없는 A,B등급 업체에는 만기연장,이자감면,신규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채권단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며,회생 가능성이 없는 D등급은 퇴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런 패스트 트랙을 보완해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은행에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에만 맡겨 놓은 결과 패스트 트랙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준조세 대폭 정비

여권은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대폭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부담금의 징수액이 지난 6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기업 투자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의장은 "참여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서 기업과 서민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며 "강력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감세와 규제완화를 뒷받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 관계자는 "부담금이 총 사업의 2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발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교통시설물,학교,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과도하게 요구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