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6일 발언에 대해 헌재는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종부세 위헌 소송의 결론과 관련해 언급한 바 없고 재정부 관계자가 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수석연구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강 장관 발언 이후 재정부가 내놓은 해명과 같은 것으로 헌재는 "`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지만 재정부는 "답변 과정의 실수"라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헌재는 오는 13일 특별기일을 잡아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