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강만수 장관이 “(담당 헌법재판관을 통해)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거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이 심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미리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종부세 위헌소송이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나’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뒤이은 질의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자 강 장관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헌재의 종부세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합산은 위헌으로 갈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두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헌재가 종부세와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의 의견과 관련 통계를 요구해왔다.

1,2주일 전쯤 세제실장 등이 헌재를 찾아가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듣고 보고해왔다”면서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이같은 돌발 발언으로 당장 야당과 관계기관들은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은 “임박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도 ‘장관이 착각한 것 같다’고 부랴부랴 해명을 준비하는 등 대응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