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4조2천억원 이상 투자효과"

정부가 30일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뼈대는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특성화하는 지방발전전략에 따라 수도권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눈 틀은 건드리지 않고 권역별로 완화 정도에 차이를 뒀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집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이미 현행 법령의 규제를 거의 받지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예상금액은 22조4천억원으로 나왔지만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서 하이닉스는 제외됨에 따라 투자예상 규모는 4조2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내 공장신설 제한 없애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현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규제에 묶여있다.

현행 규제는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신설이 업종별로 규모가 1천~1만㎡로 제한하고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도 업종별로 3천~1만㎡로 묶여 있으며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조업의 첨단업종은 96개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전자카드, 액정표시장치, 유선통신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방송수신기, 광학기기, 항공기, 전자코일, 전자축전기,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14개만 100% 증설이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며 업종별 차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천.가평.양평.여주.광주.남양주 일부.용인 일부.안성 일부)은 전체 수도권 면적의 32.7%를 차지하지만 이 권역의 산업단지는 7개에 그쳐 대다수 산업단지가 혜택을 받는다.

◇산업단지 밖의 공장도 증설 쉬워져
수도권의 산업단지 밖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증설과 이전 규제는 대폭 풀린다.

다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강도는 달라진다.

현재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은 383개에 달해 증설과 이전 완화는 신설 허용에 못지 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성장관리권역(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남양주 일부.안성 일부.인천 일부.시흥 일부)에서는 모든 첨단업종(96개)의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확대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 내에서는 3천㎡ 이내(14개 첨단업종은 100% 이내)로 제한된 것을 규모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이 지역에 공장을 등록만 한 상태라면 공업지역 범위 안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이내로 증설을 허용했지만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100% 이내 증설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공장부지를 2배로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이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한 부지 안에서라도 공장을 증설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존부지 안에서의 증설이 허용된다.

과밀억제권역(서울.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인천 일부.남양주 일부.시흥 일부)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증설 허용이 확대된다.

이 권역의 공업지역 내 첨단업종의 증설 규모는 1천㎡에서 100% 이내로 대폭 확대되고 기존부지 내 증설도 10개 첨단업종에서 전체 첨단업종으로 늘어난다.

공업지역 외에서는 첨단업종의 증설 규모가 1천㎡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서울 첨단산업단지 허용..하이닉스 증설은 배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규모 및 업종과 관계 없이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공장의 기준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창고와 사무실 면적도 공장 면적을 계산할 때 빼기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면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5%를 차지하는 과밀억제권역을 규제 강도가 낮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당장은 배제됐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 이내)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천사업장에 3개 라인 증설에 18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중이지만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했지만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예상금액이 22조4천억원이지만 하이닉스가 제외됨에 따라 4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서울 첨단산업단지 허용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권역 조정 등에 따른 효과까지 더하면 최대 5조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