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 정보통신, 외환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2009년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예산을 2008년도의 4천300억원에 비해 13% 이상 많은 4천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2대 1의 비율로 매칭,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를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전략산업에 맞춰 학과와 정원, 교과과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경험을 보유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산학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혁신 지원 기관을 테크노파크로 통합.연계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경영지원 강화 = 디자인 개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출원료와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를 감면하고 디자인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디자인진흥원을 활용하는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전략품목 공동브랜드의 해외진출시 브랜드 개발과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으로 모태펀드 투자대상 조합을 선정할 때 '프리보드 전문투자조합'을 우대해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 플랜트 전용 수출금융 공급체계를 갖춘다.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기업을 중기청의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배출량표시제와 관련한 국제표준화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해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라벨링'제도를 연말부터 시행한다.

▲창업.벤처 활성화 =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1인 기업가 간 컨소시엄 작업시 공동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기술력 있는 회사에서 장기 근무한 창업지원자에 대해 '주말 창업 학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한다.

구조조정 촉진 방안으로 승인신청 자격 업종 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사업전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과 사업정리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생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서 졸업시키되 R&D 등 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와 M&A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영업양도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를 도입한다.

▲인력수급 여건 개선 =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을 확대해 중기의 해외 퇴직기술자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중기와 공고.전문대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기 인력수급의 불안요인인 비정규직과 관련해 업종별 실태분석 등을 거쳐 연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법은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규제완화
▲물류규제 =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할증요금을 폐지하며 항만 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의 운영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항공화물 견인에 사용하는 'Tug 카'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해 일반 도로 운행이 불가능해 공항 밖으로 화물을 이동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한다.

▲정보통신 규제 =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약관 인가 대상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유선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2013년까지 폐지한다.

기간통신 사업자의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을 벌금형 선고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외환거래 규제 =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 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폐지한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신고한 경우 한도 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는 폐지한다.

외국환 거래법령 위반시 제재를 거래.영업정지 위주에서 금전형 제재방식으로 바꾸고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거래를 허용한다.

입찰 초청서 또는 계약서에 입찰대행처 및 수입대행처에 대한 이행보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외국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해당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대부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범위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업의 당면 투자 애로사항 해소
▲추진완료 과제 = 4월28일 개최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 37개 가운데 12개 과제의 추진을 끝냈다.

추진완료 과제는 군사시설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내 전기공급시설 부담 완화,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 가격과 납품가격 조정시스템 도입,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재조정, 창업기업 취.등록세 중과제도 완화, 골프장 그린피 인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다.

▲정상추진 과제 = 당면 애로사항 중 20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주요 과제는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차 등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완화, 한.중.일 김포노선 확대, IPTV 규제장벽 해소, 회원제 골프장 종부세 부담완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업종제한 완화 등이다.

▲추가검토 과제 =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규제완화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 간 적극 검토중이며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 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 건의에 대해서는 법 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추진곤란 과제 =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과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기업에 대한 상속세제 개선, 사회복무 인력의 중소제조업 지운 확대 등 3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