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민영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내년 2월께 한국개발펀드(KDF)를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11월 말께 국회에서 통과되면 2개월여 후에는 KDF를 떼어내는 동시에 지주회사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은 지주회사 출범은 민영화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산업은행 설립 55년만의 최대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달 초 부처협의를 거쳐 8일 입법예고됐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법제처 심의 등을 통과하면 10월 중순이나 하순께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소위와 상임위 등을 거쳐 12월 초 회기가 종료되기 직전인 11월 하순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와 10월 초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은행 민영화와 산은법 개정안이 집중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일단 산은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금융위의 지주회사 예비인가, 본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최단 시간에 일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맞추어 조직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민유성 행장은 지난 6월 취임한 이래 인사는 소폭했으나 조직개편은 미루고 있다.

산은법이 통과되면서 민영화 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주회사가 출범하는데 맞추어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때 산업은행 직원들은 지주회사와 KDF, 기존 산업은행 등의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설립이래 최대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는 은행 전체가 쉴 새 없이 바빠질 것 같다"며 "지주회사 전환과 KDF 설립, 조직 개편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산업은행은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39%선인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가 자리잡고 나면 투자은행(IB)를 강화하기 위해 대우증권과 산업은행의 IB부문을 조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대우증권 IB부문과 산업은행 IB부문을 각각 떼어내 별도 IB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대우증권에 산업은행 IB를 붙여넣는 방안, 지금 모습대로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조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