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을 모든 경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1대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경차 등록대수는 총 97만1천562대이며, 현 기준에 따라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의 12.8%인 12만4천706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경차 승용차와 경차 이외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