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법인,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작년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된다.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상반기에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는 최저한세의 범위 안에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세청은 일단 현행 세율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기한인 다음달 1일 이전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하고 그전에 변경 전 세율로 납부한 기업에는 차액을 환급해준다.
또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이를 입증할 서류와 담보 등을 갖춰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늦춰 낼 수 있다.
올해의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6만9천개로 작년보다 2만3천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검증하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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