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달 1일까지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작년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된다.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상반기에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는 최저한세의 범위 안에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세청은 일단 현행 세율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기한인 다음달 1일 이전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하고 그전에 변경 전 세율로 납부한 기업에는 차액을 환급해준다.

또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이를 입증할 서류와 담보 등을 갖춰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늦춰 낼 수 있다.

올해의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6만9천개로 작년보다 2만3천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검증하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