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께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가 대폭 늘어난다.현행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에서 10만~15만명 이상인 게임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확대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터넷의 역기능을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먼저 해소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규제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악성 게시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전기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이트,20만명 이상인 언론사 사이트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15만명인 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로 넓히기로 했다.

또 명예훼손 등 불법 게시물이 많은 게임,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7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10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티즌이 게시글이나 동영상,댓글,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일종의 인터넷 실명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