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영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서울지역 9개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7일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물을 숙박업소로 활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체 서머셋펠리스 등 9개 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 이사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머셋펠리스 등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숙박'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장기 주거임대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통념상 '숙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객실 사용자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일반인들이 잠을 잘 목적으로 건물을 드나들면서 그 시설과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해당 건축물은 일반 업무시설과는 다른 공중위생법상의 관리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밝혔다.

레지던스는 장기 투숙 목적의 내·외국인에게 임대 및 숙박영업을 하는 호텔형 주거시설이다.

호텔업계를 대표하는 관광호텔협회는 "대부분의 레지던스는 부동산임대업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호텔영업을 하고 있어 현재 관광호텔시장의 30%를 잠식하고 있다"며 2006년 10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